제주지법, 여아 상습 성추행 40대男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3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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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8세 여아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A양(8)의 몸을 만지는 등 3차례 걸쳐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관장 양모 씨(46)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했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부착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여아를 성추행한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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