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돼도 옥중결재 가능… 기소되면 교육감 직무 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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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사실상 곽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됐다. 통상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10∼20일 후 기소되면 법적으로 직무가 정지된다. 그전까지는 구속이 되더라도 옥중 결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곧바로 임승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서울시교육청은 2009년 공정택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사퇴한 이후 다시 권한대행 체제로 이행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는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주요 정책이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도 이 점을 인식한 듯하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실·국장 및 과장 회의를 소집해 “영장이 발부돼도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업무를 계속 잘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의 의도대로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임명한 부교육감이 정부와 갈등을 일으키는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추진, 체벌 금지 등을 꿋꿋이 진행하긴 힘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곽 교육감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이나 주요 간부들이 남아 있지만 결재 권한은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서둘러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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