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 3~4년까지 가능하게

  • 입력 2008년 11월 7일 02시 58분


정부 “현행 ‘2년 제한’ 규정 되레 해고 재촉”… 개정안 연내 국회 제출

정부는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만 2년을 초과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정해 비정규직 상태로 3∼4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6일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 정부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이르면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해고를 재촉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최종 방침은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되겠지만 비정규직 사용 제한기간을 1∼2년 연장해 3년 또는 4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로 내년 초부터 취약계층인 비정규직의 ‘해고 대란(大亂)’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은 내년 7월로 만 2년이 된다. 이 때문에 기간제 비정규직을 고용해온 기업들이 내년쯤부터 계약기간이 끝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2년 초과 계속근무 근로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재계약을 거부하고 해고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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