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KBS사장 1890억 배임 혐의 ‘진술 듣고 기소’

  • 입력 2008년 8월 12일 03시 01분


해임 집행정지 신청은 일주일 내 결정 날듯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결정에 반발해 11일 행정소송을 낸 데 이어 검찰도 정 전 사장을 곧 강제 구인해 조사한 뒤 배임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어서 정 전 사장의 거취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정 전 사장이 낸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강제 구인 뒤 기소 방침=올 4월 KBS 전 직원의 형사 고발로 시작한 정 전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 전 사장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5차례나 불응하면서 답보 상태였다.

그러나 검찰은 KBS의 전현직 직원과 국세청 관계자를 조사해 정 전 사장이 개인적 이유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소송을 서둘러 포기했다는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에 정 전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정 전 사장을 강제 구인한 뒤 배임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사장이 검찰에 안 나와도 기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본인에게 해명 기회를 주고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늦어도 이번 주말에는 정 전 사장에 대한 강제 구인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검찰은 최근 대검찰청 회계분석팀에 의뢰해 정 전 사장의 배임 액수를 1890억 원대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사장이 1심 승소 뒤 국세청과의 조정을 거쳐 556억 원을 환급받았지만 소송을 계속했더라면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대통령의 해임 권한이 쟁점”=정 전 사장은 이 대통령의 해임 결정 직후 해임 무효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통상 가처분 성격의 해임 집행정지 신청은 일주일 내에 결정이 내려지지만 본안 소송인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은 판결이 날 때까지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정 전 사장이 낸 행정소송의 쟁점은 크게 대통령에게 KBS 사장 해임권한이 있느냐와 부실경영과 인사전횡이 해임 사유가 되느냐의 두 가지이다.

우선 법원은 법률상 해임 사유가 명시돼 있지만 해임권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임명권자에게 해임권도 있다고 판단해 왔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상 해임 사유와 해임권자가 둘 다 명시돼 있지 않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987년 한국방송공사법은 대통령이 KBS 사장을 임명 및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명문화했지만 2000년 제정된 통합방송법에 흡수되면서 해임 규정만 삭제됐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 영상취재 :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