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판대 운영자 알고보니…서울 28명이 6억이상 부동산부자

  • 입력 2007년 2월 27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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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가판대 운영자 3626명 가운데 28명이 6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재산가로 조사됐다.

행정용어로 ‘보도상 영업시설물’로 불리는 가판대는 무허가 노점상과 달리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버스카드충전소, 신문가판대, 구두수선대 등이 있다.

서울시는 가판대 운영자격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12월 가판대 운영자 3626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26일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3626명의 운영자 가운데 16%(511명)가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4억∼6억 원대의 부동산 소유자가 93명, 6억∼10억 원대는 21명이었고, 10억 원 이상의 재산가도 7명이었다. 시는 재산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390명의 운영자가 조사에서 빠져 실제 재산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서울시가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불법 노점상을 정비한 뒤 이듬해 생계대책으로 가판대 운영을 허가하며 추첨(연간 재산세 3만 원 이상 납부자 제외)으로 무원칙하게 운영권을 줬기 때문.

가판대 양도는 금지됐지만 암암리에 매매돼 약 52%의 가판대가 권리금을 물 수 있는 재산가에게 팔린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명동, 강남 등 일부 목 좋은 곳의 가판대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내는 도로점용료와 임대료는 연간 40만∼140만 원에 불과하다.

이 설 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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