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용어로 ‘보도상 영업시설물’로 불리는 가판대는 무허가 노점상과 달리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버스카드충전소, 신문가판대, 구두수선대 등이 있다.
서울시는 가판대 운영자격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12월 가판대 운영자 3626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26일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3626명의 운영자 가운데 16%(511명)가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4억∼6억 원대의 부동산 소유자가 93명, 6억∼10억 원대는 21명이었고, 10억 원 이상의 재산가도 7명이었다. 시는 재산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390명의 운영자가 조사에서 빠져 실제 재산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서울시가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불법 노점상을 정비한 뒤 이듬해 생계대책으로 가판대 운영을 허가하며 추첨(연간 재산세 3만 원 이상 납부자 제외)으로 무원칙하게 운영권을 줬기 때문.
가판대 양도는 금지됐지만 암암리에 매매돼 약 52%의 가판대가 권리금을 물 수 있는 재산가에게 팔린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명동, 강남 등 일부 목 좋은 곳의 가판대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내는 도로점용료와 임대료는 연간 40만∼140만 원에 불과하다.
이 설 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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