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자체조사 결과 직원 윤모 씨가 JMS 반대단체 회원 김모 씨의 출입국 관련 자료를 정 씨에게 넘긴 사실을 확인하고 8월 윤 씨를 해임한 뒤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임채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에 대해 “알고 있다. 검찰에서 윤 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확인했다.
선 의원은 또 “서울북부지검의 A 검사가 정 씨 관련 수사 내용을 정 씨에게 알려줬을 뿐 아니라 대응 방법 등을 정리해 정 씨에게 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며 A 검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추궁했다.
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 이후 정 씨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4건, 서울서부지검 1건, 대전지검 3건, 부산지검 1건 등 총 9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검찰에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지검장은 “A 검사에 대해 서면 조사를 했다”며 “관련자 몇 명을 더 조사해서 추궁할 근거를 마련한 뒤 A 검사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선 의원 측 관계자는 “JMS 반대단체 측에서는 윤 씨와 A 검사가 JMS 신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A 검사 측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선 의원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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