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공급망 3법’ 중 처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25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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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2023.05.23. 뉴시스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2023.05.23. 뉴시스
정부가 입법·개정을 추진하는 공급망 3법 중 처음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소부장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세계 각국의 보호주의 정책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목적의 3개 법의 입법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급망 3법은 이번에 통과한 소부장특별법 개정안 외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이번 소부장특별법 개정으로 산업부 장관은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 안정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안정 품목으로 지정되면 기술개발,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 등 국내 기업의 공급망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 장관은 또 안정 품목의 재고와 수급 전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에 해당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고 구매 및 보관시설 신·증설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하면 금융 등을 뒷받침해준다. 단,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은 비상시 정부 명령에 따라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을 국내로 반입해야 한다. 특별법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분산법은 에너지를 쓰는 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현재 국내 에너지 공급망 체계는 동해, 호남 등 전력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쓰는 수도권으로 보내며 많은 전력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구조다. 또 원활한 전력 공급망 구축을 위해 송전탑 건설 등이 뒤따라야해서 주민 반대와 막대한 비용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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