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임신때 남편 출산휴가 허용… 육아휴직급여 단계적 인상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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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10일→한달로
대체 인력 뽑는 기업엔 지원금도
대부분 법개정 사안… 시간 걸릴듯

아내가 출산할 때 남편이 쓸 수 있는 유급휴가를 한 달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여성의 독박육아 부담을 덜어줘 더 많은 엄마들이 일터에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육아휴직급여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뽑은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등 다른 일·가정 양립 제도들도 확대, 보완된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는 이런 내용의 여성 경력단절 예방 대책이 담겼다.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부담에 직장을 관두고, 재취업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우선 부부 맞돌봄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남성 근로자가 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쓰는 유급휴가다. 20일은 근무일 기준이라 주말을 포함하면 4주를 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한다. 다만 돌봄 외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내가 고위험 산모이거나 육아휴직을 쓴 경우 등으로 조건을 둔다는 방침이다.

아이 키우면서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일·가정 양립 제도도 손본다. 월 최대 150만 원까지인 육아휴직급여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인력을 뽑는 기업에는 지원금을 줘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역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쓸 수 있는데 이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간과 급여도 각각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몫의 임금까지로 늘린다. 이 밖에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안이 추진된다.

다만 이는 대부분 법 개정 사안이라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7∼12월) 중 국회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내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걸 돕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기업의 신규채용 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채용절차법에 기업의 정보 제공 노력 의무를 명시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을 고치더라도 이를 강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부문부터 임금 외 복리후생비, 휴가 등 상세한 근로조건을 알리기로 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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