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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의 봄’ 故 정선엽 병장 유족, 국가배상 판결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2-23 16:55
2024년 2월 23일 16시 55분
입력
2024-02-23 16:49
2024년 2월 23일 16시 49분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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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2·12 사태 당시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잇는 지하벙커에서 초병 근무를 서다 전두환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전사한 정선엽 병장의 모교인 광주 동신고에서 12일 정 병장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다. 사진은 기념식수 모습. 뉴스1
12·12 쿠데타 당시 국방부 벙커를 지키다 전사한 고(故) 정선엽 병장(사망 당시 23세)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병장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날 확정됐다.
정 병장은 제대를 3개월 앞둔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초병으로 복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 해제에 대항하다 사살됐다. 이 과정은 최근 12·12 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에서 다루기도 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부장판사 홍주현)은 국가가 정 씨 유족 4명에게 각각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망인의 생명과 자유,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판결 다음 날인 지난 6일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도 유가족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려움, 아픔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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