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1호’ 서지현 검사, 손배 패소에 “저는 여기까지…다음 세대는 한 걸음 더”

  • 뉴스1
  • 입력 2023년 12월 22일 08시 59분


코멘트
2018년 1월 29일  저녁 서지현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jtbc 뉴스룸에 출연, 2010년 10월 30일 상사로부터‘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록하고 있는 모습. 한국 미투운동의 도화선이 된 장면이다. (jtbc 갈무리) ⓒ 뉴스1
2018년 1월 29일 저녁 서지현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jtbc 뉴스룸에 출연, 2010년 10월 30일 상사로부터‘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록하고 있는 모습. 한국 미투운동의 도화선이 된 장면이다. (jtbc 갈무리) ⓒ 뉴스1
한국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에 불을 붙였던 서지현 전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자신을 추행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한 뒤 “저는 여기까지”라며 후배들에게 양성평등의 임무를 인계했다.

서 전 검사는 대법원이 21일, 자신이 낸 손해배상 1억원 청구소송에 대해 ‘소멸시효(3년)가 지났다’는 등을 이유로 1,2심에 이어 원고패소로 처리하자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6년여의 세월을 돌아보는 소회를 나타냈다.

그는 2018년 1월 29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 게시판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며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공개한 뒤 그날 저녁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공개적으로 ‘검찰내부 성추행’을 폭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이유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서 전 검사는 “부패하고 부도덕한 검찰이 개혁되길, 후배들이 더는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길, 아이에게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그뿐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6년간 기가 차는 음해들에 시달렸고, 검사는 쫓겨나다시피 그만 뒀고, 변호사도 할 수 없었다”며 “벌어질 일들은 예상했었지만 견뎌낼 제 마음을 예견하지 못했기에 헤아릴 수 없이 찢겨지고 무너져내렸다”라며 미투 이후 지금까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서 전 검사는 “성범죄는 여성들이 견뎌야할 천형이 아니라, 가해자가 처벌받아야할 범죄이기에 한발짝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결국 대법원은 부끄러운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즉 “성범죄 및 이를 덮기위해 사표를 받으려고 한 부당인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가해자나 국가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억지판결을 내렸다”는 것.

이에 서 전 검사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아쉬움은 짙지만, 그저 최선을 다한거라 도닥여본다”며 스스로 자신에게 ‘잘해 왔다’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저는 여기까지였지만, 이후에 올 여성들은, 다음 세대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리라 믿는다”고 여성 후배들에게 당부했다.

서 전 검사는 2018년 1월 29일 이프로스와 방송을 통해 “2010년 10월30일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했다.

법원은 서 전 검사가 강제추행 불법행위와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됐다고 판단, 청구를 기각했다.

현직 검사가 방송에 출연해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일은 우리 사회전반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다. 이를 계기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미투’가 이어졌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