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5억’ 추가 추징 가능…전재용 불법증여 ‘오산 땅’ 캠코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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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7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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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가 2016년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최규하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앉아있다. 원주 문화원 제공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가 2016년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최규하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앉아있다. 원주 문화원 제공
법원이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로 매각된 경기 오산시 임야 땅값 55억원의 배분 처분을 허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7일 오후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보자산신탁의 패소로 검찰이 미납 추징금 55억원을 추가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 일체를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임야는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전씨의 차남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국세청 등은 앞서 2017년 전씨의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해담 임야를 공매에 넘겼는데 교보자산신탁은 압류가 부당하다며 2017년 7월 법원에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교보자산신탁은 또 2019년 1월 해당 임야에 75억6000만원의 공매대금이 배분되자 5필지 중 3필지의 공매대금 배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냈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검찰의 압류 조치가 유효하다고 판결하자 서울중앙지검은 소송이 걸리지 않은 2필지 공매대금 약 20억5200만원을 먼저 국고로 귀속했다.

이날 판결은 국고로 귀속되지 않은 나머지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한 행정 판결이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205억원을 추징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으로 법원 선고액의 58.2% 수준이다. 922억원을 더 추징해야 하지만 2021년 11월 전씨가 사망하며 환수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 시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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