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노리고 母에게 유독 물질 먹여 살해한 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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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7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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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 News1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 News1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에게 유독 물질을 먹여 살해한 30대 딸이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은 7일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9월 23일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유독 물질을 탄 음료수를 먹여 60대 어머니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같은 달 28일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긴 아들이 빌라를 찾았다가 숨진 어머니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초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자연사에 무게를 뒀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약물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오자 살인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에 나섰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가 B 씨의 사망 전 구입한 유독 물질이 B 씨의 체내에서 검출된 유독 물질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한 뒤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직후 B 씨 휴대폰으로 온 문자메시지에 본인이 직접 답장을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다. A 씨는 경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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