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실종 여중생 데리고 있던 20대…‘사촌’이라더니 거짓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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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7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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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한 달이 넘어 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된 여중생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경찰에 알리지 않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부천시내 자택에서 10대 B양과 생활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세종시에서 실종자로 접수된 B양은 한 달이 지나도록 행방이 묘연해 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된 상태였다.

A씨의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부천의 한 PC방에서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B양과 함께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양과 사촌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양을 부모에게 인계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5일에는 두 달째 연락이 두절돼 실종 상태였던 여중생을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이 입건되기도 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모바일 게임 메신저에서 만난 여중생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자신이 사는 대전으로 올 것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실종 68일 만인 지난 23일 대전시 유성구 한 식당 앞에서 여중생을 발견한 직후 남성을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출해서 오갈 데 없는 모습을 보고 불쌍해 계속 데리고 있었다”며 “협박이나 감금 등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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