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선 침범한 차주, 되레 옆차에 ‘침 테러’…“기가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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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1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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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갈무리)
(‘보배드림’ 갈무리)
주차선을 밟고 주차해놓고 오히려 옆에 주차한 차량에 침을 뱉은 차주가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달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침 테러를 당했다고 밝힌 누리꾼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 씨는 “지난주에 황당한 일을 당했다. 볼일이 있어서 공영주차장을 찾았는데 주차 자리가 여의치 않아 주차선을 침범한 차량 옆에 주차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A 씨는 최대한 옆 차 운전석과 간격을 벌려 주차했다. 옆 차량은 주차선을 밟은 채 삐딱하게 주차된 상태였다.

용무를 마치고 돌아온 A 씨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음을 발견했다. 그는 “접촉 사고가 아니라 다행인데 침을 맞았다. 처음에는 조수석 창문 쪽에만 침이 있어서 그냥 닦을까 했더니 앞범퍼에도 침을 뱉었다”고 설명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보배드림’ 갈무리)
A 씨는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범인은 옆 차량 차주였다. A 씨는 “차주가 멀리서부터 걸어오는데 짜증 났는지 입 모양이 보인다. 차주는 운전석에 차를 탈 수 없자 조수석으로 갈려던 찰나에 다시 운전석 쪽으로 와서 문콕 당했는지 보더라”며 “조수석으로 탄 차주는 차를 빼면서 문을 열고 제 차 조수석 창문에 침을 뱉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본인이 삐딱하게 주차하고, 선만 잘 지켰으면 운전석에 탈 수 있었을 것”이라며 “블랙박스, CCTV가 천지인 세상에서 대놓고 침 뱉으면 되겠나. 본인부터 주차 똑바로 하고 문콕 확인해라”고 꼬집었다.

도로교통법은 주·정차할 경우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나 지하주차장, 공영주차장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차주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이 적용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재물손괴죄는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효용을 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최근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먹던 음식에 침을 뱉거나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 까지 인정하고 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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