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해외체류’ 中공산당 간부, 승진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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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회 앞 새 규정으로 장악력 높여
가족이 해외서 사업하면 퇴출대상

뉴시스
중국공산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장기집권(3연임)을 확정하는 다음 달 20차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새로운 간부 인사 규정을 발표했다. 가족이 해외에 체류하거나, 해외에서 사업하는 경우 등 간부 부적격 판단 기준 15개 항목을 명시했다. 시 주석이 이 규정을 이용해 당 간부 장악력을 더 높이려고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최근 공산당 간부에 대한 ‘능상능하(能上能下)’ 인사 규정을 마련해 전국에 배포했다. 능력에 따라 파격 승진 및 강등이 가능한 인사를 위한 규정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새로운 인사 규정의 무게중심은 15개 항목 ‘퇴출 규정’에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퇴출 규정에 따르면 배우자나 자녀를 비롯한 가족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 간부는 승진에서 누락될 수 있다. 또 가족이 해외에서 사업하는 경우에도 퇴출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공산당 지도부가 결정한 정책을 관철시키지 못할 정도로 정치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퇴출 대상이 될 수 있고, 시 주석 핵심 이념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흔들린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현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

신화통신은 “이번 규정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관철시키기 위한 간부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공산당 간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꽤 높다는 점 등을 들어 시 주석이 이를 정적(政敵) 제거나 당 장악력 제고에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공산당#시진핑#공산당 대회#가족 해외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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