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사검증 업무, 법무부가 담당…합리적 근거 충분”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28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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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인사정보관리 업무가 법무부 산하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 “합리적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것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밀실에서 이뤄지던 업무를 루틴화하고 편입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법무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선택에는 합리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인사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운영돼왔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그 업무를 수행할 곳이 없어졌다”며 “사실상 그것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사실 확인과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데 특장점이 있고, 외국 사례의 경우에도 미국연방수사국(FBI)에서도 법 집행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법무부는 팩트와 법적 해석에 있어서 기본적인 가장 큰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를 담당할 충분히 선택할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위임받은 시행령에 의해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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