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명품 대금 차명계좌로… 탈세혐의 99명 세무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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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받은 고액 수강료 누락한 학원
임대소득 신고 안한 음식점 사장 등

중고제품 전문 판매업자 A 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여러 곳에 가족과 지인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 명품가방 등을 판매했다. 1000만 원이 넘는 물건들이 대다수였고, 수억 원이 넘는 제품도 있었다.

하지만 A 씨가 매출로 신고한 금액은 훨씬 적었다. 물건 판 돈을 전 동업자를 비롯해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빼돌린 것이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당포에서 담보로 받은 명품시계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내다 팔기도 했다.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빼돌린 돈으로 최고급 스포츠카와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였다.

국세청은 A 씨를 비롯해 탈세 혐의가 있는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서민생계 밀접 분야에 초점을 뒀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고액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하지 않은 입시학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명문대 최다 합격’을 내건 예체능 전문 B입시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로 일대일 특강을 해준다며 컨설팅 비용으로 학생 한 명당 500만∼6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받은 현금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장부도 조작했다. B학원장은 이렇게 번 돈으로 서울 강남에 상가를 구입해 가게 3곳을 임대하고 수익을 챙겼다. 비싼 외제차도 여러 대 샀다.

TV 맛집 프로그램에 소개된 유명 음식점 C 사장도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C 사장은 회사 소유 주택에 살면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집들을 모두 임대했다. 하지만 3채가 넘는 집으로 받은 월세와 보증금 등 임대소득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았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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