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법안’ 하원 통과… 국힘 “우리도 자율납부 등 논의 시작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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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던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법안이 프랑스 하원에서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우리나라도 수신료 자율납부를 포함해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하원은 23일 찬성 170표, 반대 57표로 정부의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보도했다.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프랑스 텔레비지옹, 라디오 프랑스, 아르테, TV5 몽드, 프랑스 메디아 몽드 등 공영 방송사는 수신료가 없어지는 대신 이듬해 예산으로 37억 유로(약 5조 원)를 확보하게 된다. 다만 정부가 다른 부문의 부가가치세 수입으로 방송사들의 예산을 조달해주는 방식은 2025년까지만 유효하다. 앞으로 3년 안에 공영 방송사들은 다른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고물가에 따른 시청자 부담 완화를 위해 TV 수신료 폐지를 추진해왔다. 영국도 앞서 1월 가구당 159파운드(약 25만 원)인 방송 수신료를 2028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4일 논평을 통해 “프랑스의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법안 하원 통과는 우리 공영방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공영방송 전통이 강한 영국과 프랑스의 수신료 폐지 움직임 사유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겹친다. TV 보유 가구 수가 줄고 있고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BS가 공정하게 제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시청자들만 수신료를 내게 하는 수신료 자율납부를 포함해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수신료 자율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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