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준석 징계 논란, 사실 규명 아닌 세 대결로 결론 낼 건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4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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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그제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 다음 달 7일 이 대표의 소명을 직접 들은 뒤 징계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측근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선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 대표 관련 의혹은 두 가지다. 박근혜 정권 초반인 2013년 8월 대전에서 한 스타트업 회사 대표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 김 실장을 증인으로 지목된 장모 씨에게 보내 7억 원 투자유치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당시 대전에서 숙박한 사실은 있지만 성 상납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김 실장이 장 씨에게 “○○○피부과에 7억 원 투자 유치를 하겠다”는 약속 증서를 써준 사실은 몰랐다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민감한 대선 국면에서 근거 없이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각서를 써줬다고 해명한다.

이 대표 측은 성 상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증거인멸교사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쪽에선 성 상납이 있으니 장 씨를 만나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는 2024년 총선을 치를 차기 당권 향배와 직결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혹 해소는 뒷전이고 이 대표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세 대결을 벌이는 듯한 양상이다.

현직 대표가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정치 논리가 앞서서는 안 된다. 중요한 건 당내 권력투쟁이 아닌 실체적 진실이다. 각서가 ‘입막음용’인지, 이 대표 지시가 있었는지가 윤리위 판단의 핵심 쟁점이다. 이 대표는 자신을 쳐내려는 정치 공작이라며 여론전만 펼칠 게 아니라 2013년 그날 행적과 이후 대응에 대해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윤리위도 특정 정파에 휘둘려선 안 된다. 객관적 판단자로서 철저히 팩트와 증거에 입각해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준석#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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