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놀면 뭐하니?’ ‘세나개’ 법정 제재

  • 뉴시스
  • 입력 2022년 5월 9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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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MBC TV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와 EBS 1TV 예능 프로그램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한 내용을 방송해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위원회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놀면 뭐하니?’,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JTBC, 예능 프로그램 ‘내가 키운다’, NQQ 예능 프로구램 ‘고생 끝에 밥이 온다’에 대해 심의했다.

지난해 12월18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에서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 상품인 롤러블TV의 특장점을 언급하며 기능을 시현하는 모습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해당 브랜드 관련 캠페인송의 뮤직비디오 영상이 노출됐다.

지난해 12월17일 방송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반려견 인지기능장애 치료제인 간접광고주 상품과 이를 반려견에게 복용시키는 모습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상품의 복용 후기를 별도 화면으로 노출했다.

심의 결과, ‘놀면 뭐하니?’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 대해 각각 ‘주의’룰 의결했다.

특히 ‘놀면 뭐하니?’에 대해 김우석 위원은 “지난번 방심위에서 ‘놀면 뭐하니’의 비스코프 건조기 간접광고 사례에 대해 ‘권고’ 처분울 한 적이 있는데 거의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더 심해졌다”고 지적하고 “이에 한 단계 높여서 법정 제재룰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션을 수행한 출연자에게 우승상품으로 최신형 휴대폰을 제공하고 쓰던 휴대폰을 대신 판매해주는 과정에서, 간접광고주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고생 끝에 밥이 온다’에 대해서도 ‘주의’로 의결했다.

출연자의 간접광고 상품과 서비스 이용 과정을 보여주고, 상업적 표현을 자막과 음성으로 언급한 ‘내가 키운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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