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비워달라”…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에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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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9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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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공항 쪽을 바라본 모습. 2021.7.22/뉴스1 © News1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공항 쪽을 바라본 모습. 2021.7.22/뉴스1 © News1
스카이72가 무단 점거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를 비워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 신종오 신용호)는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가 공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 시설에 투자한 비용(유익비)을 지급하라며 스카이72 측이 낸 맞소송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카이72는 2002년 7월 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364만㎡)를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골프장,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왔으며 2020년 12월31일 계약 만료 후에도 부지를 점거해 사용해왔다.

이에 공사는 스카이72가 부지를 무단 점거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2021년 1월 소송을 냈다.

스카이72 측은 토지 임대차 임대기간 산정의 가장 큰 전제였던 제5활주로 착공 시기가 변경됐기 때문에 연장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소유권과 유익비 등을 요구했다.

이에 공사는 스카이72가 협약에 따라 토지를 사용했는데 골프장 시설은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또 스카이72가 법규상 근거가 없는 수의계약으로 계약 연장을 주장하며 공정계약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토지사용기간이 2020년 12월31일 종료됐다”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스카이72 측이 주장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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