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취업규칙에 ‘재직자’ 규정 있어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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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8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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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회사 취업규칙에 지급일 당시 재직 중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어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제철 협력업체 A사 등 4곳을 상대로 B씨 등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지급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사는 현대제철 사내협력사로 2009~2014년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상여금을 기본급의 600%로 규정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격달로 이를 지급해왔다.

B씨 등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상여금을 법정수당에 산입해 계산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협약상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한 자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일할지급 규정은 퇴직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사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맞섰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정기상여금에 대해 취업규칙으로 부가된 재직조건을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지,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정기상여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지 여부였다.

1심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데 이어 원고들이 청구취지를 감축한 2심 역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사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사의 공통된 인식으로 상여금 지급일 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에게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한다는 취지를 정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의 경우는 휴직 등과 달리 취급해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피고의 취업규칙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은 일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의칙 항변에 대해선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취업규칙이 정한 재직조건이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를 정기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0년 4월29일 통상임금 관련 재직조건 해석과 관련해 “정기상여금 지급기일 전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조건에 관해 특별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직조건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기존 판결 등이 선언한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발전된 판시를 한 사례”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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