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규모 4.0~5.0 지진 통보시간 5~10초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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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7일 1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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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안의 물건이 흔들리는 것을 뚜렷이 관찰할 수 있는 규모 4.0 이상 5.0 미만 지진속보 발표 시간이 5~10초로 단축된다.

기상청은 분석체계 최적화를 통해 규모 4.0~5.0 수준의 지진 관측 후 속보 발표 시간을 기존 20~40초에서 5~10초 수준으로 줄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규모 5.0 이상일 때 발표되는 지진 조기경보와 같은 수준이다.

지진 조기경보는 규모 5.0 이상 지진 발생 시, 속도가 빠른 지진파(P파)만을 탐지해 지진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자동으로 분석해 알리는 서비스로 현재 지진관측 후 5~10초 수준으로 통보한다.

지진의 규모가 작을수록 신호가 약하고 불확실성 커 일정 수준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 보다 많은 관측자료를 활용해야 해 분석 소요 시간이 증가한다. 따라서 기존에는 규모 3.5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 지진속보를 20~40초 수준으로 통보해 왔다.

최근 3년간 기상청은 2019년 포항해역 지진(규모 4.1)은 51초, 동해해역 지진(규모 4.3)은 49초, 2021년 어청도 해역지진(규모 4.0)은 20초, 서귀포 해역지진(규모 4.9)은 12초 만에 발표했다.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크지 않더라도 흔들림 자체에 대한 불안감과 더 큰 규모의 지진 발생 가능성을 대비하는데 있어 지진속보 단축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규모 4.0~4.9는 최대 예상 진도Ⅴ~Ⅶ까지 흔들림 유발이 가능한 지진이다. 유상진 기상청 지진화산국장은 “진도Ⅴ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 등이 깨지는 수준”이라며 “진도Ⅶ은 부실한 건물에는 상당한 피해가 난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지진속보 발표 시간 단축을 위해 통보 결정방법을 최적화하고, 관측망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신속하게 통보될 수 있도록 분석정확도 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다중 분석 연산방식을 적용해 지진을 분석하고, 지역과 해역에 따른 통보 결정 조건을 달리 적용했다.

규모 4.0 이상 지진 발생 시 40초 수준으로 지진속보를 발표했을 경우 기존 대비 최대 91%의 지역이 사전 정보 수신이 가능한 영역으로 개선될 수 있다

기상청에서 통보된 지진속보 정보는 지진재난 문자를 통해 전국 또는 해당 광역시도에 전달되고 텔레비전 자막,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지진속보 발표 시간 단축은 지진분석 안정성과 정확도를 고려해 최대 단축 가능한 수준으로 적용했다”며 “지진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줄이고 신속한 정보전파를 통해 지진 대응 시간 확보와 지진재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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