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에 따르면 병원 두 곳은 개정을 위해 3개월간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 당국의 허가 없이는 병원 업무를 재개할 수 없다.
앞서 지난 1일 시안에 있는 가오신 병원 앞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여성의 사진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유포됐다. 임신 8개월이었던 이 여성은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갔지만 유전자 증폭검사(PCR) 검사가 4시간 후에 나온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해 결국 유산했다.
시 보건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두 병원이 인명을 구하고 부상자를 구조하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중환자 구조, 진단, 치료가 지연돼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가오신 병원은 병원장과 많은 직원들이 해고됐다. 다른 병원도 이사장 등이 해임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