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 폐기’ 결정에… 법원, 대책 마련 나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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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실무대책 긴급토론회 개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영상 녹화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법원 판사들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헌재 결정으로 “피해 아동이 유죄 입증의 모든 짐을 지게 됐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내 연구회인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회장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 녹화 진술 관련 실무상 대책’ 긴급토론회를 연다. 김지은 대구해바라기아동센터 부소장과 조현주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재판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 특성에 대해 논의하고 김동현 사법정책연구원 판사가 헌재 결정의 의미를 다룬다. 오선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대체 입법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오정희 서울고검 검사와 박기쁨 사법정책연구원 판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대책을 논의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아동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초기 진술과 증거 수집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장이 피해 아동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는 방법, 증거 개시 방식 등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법원#성폭력 아동#신문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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