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신변 보호 요청’ 대북 통지문 내가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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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5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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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 2022.1.5/뉴스1 © News1
서욱 국방부 장관. 2022.1.5/뉴스1 © News1
서욱 국방부 장관이 탈북민 김모씨의 월북 상황과 관련해 지난 2일 발송한 대북 통지문에 대해 “내가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대북 통지문을 누가 승인했느냐’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 장관은 대북 통지문 내용에 대해선 “‘우리 지역에서 북으로 간 주민이 있다. 그래서 신변안전과 보호를 요청한다’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지난 1일 김모씨 월북사건이 발생하자 이튿날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월북자가 우리 국민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북한에 통지문을 발송했다. 당시엔 월북자의 신원이 김씨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와 관련 서 장관은 ‘간첩이 북한으로 넘어가도 대북 통지문을 보낼 거냐’는 한 의원의 물음에 “처음엔 간첩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간첩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런 대북 통지문을 보낸 건 군이 경계를 포기한 것’이란 한 의원의 주장엔 “지난번의 교훈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서 장관이 언급한 ‘지난번의 교훈’이란 북한군이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던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국가비상방역규정’을 이유로 사살한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 김씨는 지난 2020년 11월 강원도 고성지역에서 이른바 ‘월책 귀순’을 통해 우리 측으로 넘어왔다가 이달 1일 비슷한 경로를 통해 북한으로 돌아갔다.

합동참모본부의 현장 조사 결과, 김씨가 일반전초(GOP) 철책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감시카메라에 5차례나 찍혔는데도 이를 놓치는 등 군 경계태세의 허점이 재차 드러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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