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화천대유 출석요구…“곽상도 아들 50억 설명하라”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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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법인 공동대표에게 출석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에게 50억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 퇴직금·산재 위로금 명목으로 이 돈을 준 것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2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지청은 최근 화천대유 법인 공동대표에게 오는 3일 오전 10시까지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현재 화천대유는 심종진, 이한성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고용부가 화천대유 측에 출석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화천대유와 곽씨 측은 퇴직금 50억원에 대해 모두 산재 보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화천대유 측은 고용부에 산재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곽씨 역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화천대유 측은 응하지 않았고, 지난달 18일 성남지청은 화천대유 본사를 현장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고용부는 화천대유로부터 일주일 내로 산재 조사표를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 또한 기한 내 지켜지지 않았다.

고용부는 화천대유가 산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서류 보존 의무’ 위반사항으로 판단하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1항은 사업주가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다.

고용부 조사를 통해 곽병채씨의 산재 사실이 확인되고 화천대유가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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