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과 단절”…KT 가입 직장인들 SKT-LGU+ 동료에게 ‘통신 동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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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6일 0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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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11시30분쯤 KT 유·무선 인터넷망에서는 장애가 발생해 데이터 전송이 이뤄지지 않는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먹통’ 사태는 약 30분간 지속된 뒤 일부 정상화돼 KT 아현 사태 때보다 시간은 짧았지만, 범위가 전국이었다. KT에서는 오전에는 디도스 공격이 원인이라고 했으나 오후 들어 라우팅 오류를 원인으로 정정했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2021.10.25/뉴스1 © News1
25일 오전 11시30분쯤 KT 유·무선 인터넷망에서는 장애가 발생해 데이터 전송이 이뤄지지 않는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먹통’ 사태는 약 30분간 지속된 뒤 일부 정상화돼 KT 아현 사태 때보다 시간은 짧았지만, 범위가 전국이었다. KT에서는 오전에는 디도스 공격이 원인이라고 했으나 오후 들어 라우팅 오류를 원인으로 정정했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2021.10.25/뉴스1 © News1
“3년 전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땐 주말이라 안 와닿았거든요. 평일 낮에 발생한 오류라니 직장인에겐 ‘멘붕’ 그 자체였죠. KT가 주최한 서머타임제 아니냐는 농담도 나오지만, 급한 업무 처리해야 하는 직장인은 테더링 동냥까지 나섰더라고요.”

25일 오전 전국에 걸쳐 나타난 KT 유·무선 인터넷망 마비로 KT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직장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 중이었던 KT 이용자들은 갑작스러운 인터넷망 장애로 큰 혼란을 겪었다. 와이파이뿐 아니라 셀룰러 데이터까지 오류가 나타나면서 일부 직장인은 원인도 알지 못한 채 집 밖을 나서기도 했다.

세종시에서 재택근무 중이었던 권모씨(34)는 “사내 메신저에 오류가 나 회사 인트라 문제인 줄 알았다가 카카오톡까지 작동이 안 되는 것을 보고 기기에 오류구나 싶어 놀랐다”며 “여러 번 노트북을 끄고 켰는데도 변화가 없어 상사에게 상황 보고하려고 전화를 했다가 KT 오류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카페에서 근무하던 직장인들도 발을 구르긴 마찬가지였다.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근무 중이던 장 모씨(37)는 갑작스러운 와이파이 끊김에 휴대전화 핫스팟(테더링) 기능을 시도했지만 오류가 지속되자 인근 인터넷 찾기에 나섰다.

그는 “카페 와이파이 기기 문제인 줄 알고 방문한 옆 건물 스타벅스에서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며 QR체크인 대신 수기 방문 기록 작성을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오류가 났구나 알게 됐다”며 “화상회의 중이었던 직장인들은 황당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약 37분 정도 지속된 오류에 이날 트위터의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엔 ‘KT 인터넷’, ‘KT 먹통’ 이외에도 ‘인터넷문제’, ‘세상과 단절’, ‘조기퇴근’ 등의 키워드가 포착되기도 했다.

실시간 업무 처리가 시급한 업종의 회사에선 테더링 동냥이 나타나기도 했다. KT를 사용하는 직장인들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이용자를 찾아다니며 업무 처리에 나서게 된 것.

광고업에 종사하는 정 모씨(35)는 “광고주에게 전달하기로 했던 시안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회사 동료들에게 테더링 동냥까지 했다”며 “한 휴대전화에 여러 명이 기기를 연결해 인터넷을 나눠쓰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KT가입자 다수가 통신 서비스 접속 장애를 겪으면서 피해 보상 요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사태가 이용자 손해배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1에 따르면 서비스가 중단돼 이용자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들은 이용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2시간, 콘텐츠사업자(CP)의 경우 4시간이 기준이다. 단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된 경우에 대해서는 시스템 중단·손해배상 고지 의무가 없다.

KT에서는 오류 발생 지속시간을 오전 11시20분부터 11시57분까지 약 37분간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2시간보다 짧다. 그러나 다수의 이용자가 KT가 발표한 복구 시간 이후로도 통신 서비스 접속 장애를 겪었다고 호소하고 있어, 실제 접속 장애 발생 실태에 대한 규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KT 측은 “아직 원인 파악을 하는 단계라 손해배상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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