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석열 ‘전두환 옹호’ 논란에 “역사적·사법적 판단 끝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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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0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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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강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강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청와대는 2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전날(19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당시 신군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선 역사적·사법적 판단이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의 전 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나 대통령의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정 후보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원칙적 답변을 드린다”면서도 이렇게 답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갑 당원협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쿠데타와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는 분들도 있다”며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꽤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같은 발언은 윤 후보의 역사 인식을 비판한 성격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는 물론 대통령이 돼서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행사에 직접 참석하는 등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다.

현재 전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으로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가 있었고 항소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권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대통령 등 여권을 향해) 특검을 수용하라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대통령 언급이나 청와대 입장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통령이 특별히 언급한 바는 없고 앞서 ‘검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수사하라’고 한 말씀이 그대로 계속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현재 검경 수사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대통령이 앞서 말씀하신 것과 부합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질문하면서 답을 내포해줬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속한 조치들에 대해 말씀하신 그 원칙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만남 시기에 대해서는 “이 또한 이전에 드린 답변과 같다”며 “이 (경기)지사로부터 면담 요청이 있었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례에 비추어 여당 후보와의 만남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4월29일,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여당 대선 후보로 확정(2002년 4월27일)된 지 이틀 만(3일째)에 만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보 확정(2012년 8월20일) 13일 만(14일째)인 2012년 9월2일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오찬을 함께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후보로 확정돼 오는 24일이면 후보로 확정된 지 14일째가 된다.

아울러 관계자는 이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과 집회를 개최한 데에 “방역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11월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중대한 시점을 감안해 민주노총에서 대승적 차원으로 파업을 자제해주길 바랐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됐다”고 했다.

이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벌어지는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 자유의 보장 면에서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다’는 민주노총 등의 주장에 대해선 “집회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방역에 동참하는 상황, 단계적 일상 회복의 중대 기로에 있는 점을 감안해 자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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