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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렸다는 이유로…아우디 들이받고 차주 폭행한 30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0-12 11:44
2021년 10월 12일 11시 44분
입력
2021-10-12 11:24
2021년 10월 12일 11시 24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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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보복운전.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하고 상대 운전자의 멱살을 잡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창모)은 상대 차량에 위협을 가한 30대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7시경 경기 용인 처인구의 한 교차로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 B 씨가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자 상대의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고 폭행하는 등 특수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경적을 울리며 A 씨 차량 앞으로 추월했고, 이에 화가 난 A 씨는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진행 방향 우측에서 B 씨의 아우디 차량 앞쪽으로 핸들을 꺾고 급정지해 오른쪽 앞 범퍼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 차량에서 내려 “어느 조직이냐. 다 죽여버리겠다”면서 B 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사고로 B 씨와 함께 타고 있던 4명이 상해를 입었고, 아우디 차량은 3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큰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면서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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