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극단선택 정부가 책임져야”…임대료 분담 등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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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6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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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5일 서울 명동의 한 상점에서 폐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은 모습. 2021.9.15/뉴스1
사진은 15일 서울 명동의 한 상점에서 폐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은 모습. 2021.9.15/뉴스1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생활고 등으로 극단 선택을 내린 자영업자들이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상가임대료 분담 등 전방위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 대책으로 일관한 국회와 정부는 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일명 ‘손실보상법’만으로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충분히 지원할 수 없다고 봤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 변호사는 최근 서울 마포구 호프집 사업주의 극단 선택 사례를 언급하며 “이처럼 매장이 크거나 사업규모가 있는 자영업자들은 지원을 못받거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규모가 크면 그만큼 빚이 많을 수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크게 올 수도 있어 (정책) 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고정비 중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큰데 착한임대인 운동 이후 정부의 대책이 전혀 없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임 가이드라인과 공정임대료를 조사해 차임감액청구권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채무상환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며 “신용사면에서 나아가 채권소각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 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재산권이 침해되고 일상이 변형되거나 그 수준이 하락한 사람이 존재하면 국가가 정당하게 보상하는 게 당연하고 명백한 헌법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지 않고, 경제관료들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진정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제때 파악하고 실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14일 내부 제보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전국 자영업자 최소 22명이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생활고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맞은편에 고인들을 기리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사흘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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