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오접종 병원에 접종비 안 준다…기한 지난 백신 맞으면 ‘재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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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0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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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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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백신 오접종 건에 대해 의료기관에 접종 시행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최소 접종간격이 지난 후 다시 접종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백신 오접종 방지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전국 의료기관에서 유효기한이 경과한 백신을 접종하는 등 오접종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해 우려가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추진단은 우선 접종기관에서 손쉽게 백신의 유효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백신 소분상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와 측면에도 해동 후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붙여 유효기한 혼동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백신별 유효기한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교차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유효기한이 72시간 이내로 임박한 백신은 접종기관에 경고 팝업으로 알려줄 예정이다. 접종기관은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개봉여부와 관계없이 잔여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접종기관은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 확인 후,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게시해 접종대상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안내문은 13일부터 게시된다.

현재 접종 위탁의료기관은 냉장상태(2~8℃)의 백신을 배송받고 있다.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냉동상태의 백신을 해동시킨 날로부터 각각 31일, 30일까지 접종할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냉장상태에서 6개월까지 보관 및 접종이 가능하다.

오늘의 백신 안내문 예시.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오늘의 백신 안내문 예시.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그럼에도 백신을 잘못 접종한 의료기관은 오접종 건에 한해 접종 시행비를 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고, 위탁계약해지 등 행정조처될 수도 있다.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최소 접종간격 이후 재접종받는다. 오접종 사례가 많았던 화이자 백신의 최소 접종간격은 21일이다. 모더나 백신은 28일이다.

추진단은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엔 재접종을 권고한다. 다만, 접종대상자가 권고 사항을 거부할 때에도 접종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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