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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에게 마약 판매한 조직 검거…219억 상당 마약 압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9-07 16:43
2021년 9월 7일 16시 43분
입력
2021-09-07 16:36
2021년 9월 7일 16시 36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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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에이미는 전날 오후 경기 시흥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뉴시스
방송인 에이미(39) 등에게 마약을 판매한 조직이 대거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를 대량 유통한 A 씨(48) 등 판매책 1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37명을 붙잡았고 그중에서 상습투약자 4명을 구속했다. 구매자 중 한 명인 에이미 역시 현재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은 필로폰 6.2㎏, 케타민 791g, 합성 대마 2.1㎏, 엑스터시 1천344정, 대마 167g으로 21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소매가로만 219억 원 상당이다.
이 외에도 경찰은 현금 4700만 원을 압수했다.
A 씨 등은 베트남과 필리핀 등지에서 국제항공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한 후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했다. 이들은 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수도권과 경남권 등에 판매망을 형성하고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밀반입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세관 협조로 이들 조직이 전기 소켓에 숨긴 마약을 모두 압수했다.
경찰이 검거한 피의자는 모두 51명으로 절반에 달하는 25명은 초범이었고 20대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해외 파견 중인 경찰 주재관들, 다른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마약 사범들을 검거하는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해 잠깐의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실수라도 마약에 손을 댔을 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 자세한 상담과 선처를 받거나 의료기관에서 중독치료와 재활 기회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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