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병원·방역 피해시설에 손실보상금 1930억 지급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7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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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과 확진자가 다녀가 손실을 입은 일반영업장에 손실보상금 1930억원을 지급한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오는 30일 손실보상금 1930억원을 지급한다.

이번 지급 결정은 지난 24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나왔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라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됐다.

중수본은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 일부를 지급) 형태로 감염병 전담병원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 왔다. 앞서 총 402곳에 2조3665억원을 16차례에 나눠 지급해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료기관 234곳에 총 1808억원을 지급한다.

1808억원 중 1733억원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 치료 의료기관 148곳에 돌아간다. 이 가운데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684억원(97.2%),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4억원(2.5%)이다.

7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96곳에 지급한다.

확진자가 다녀가 폐쇄되거나 소독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 3599곳은 총 122억원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의료기관 520곳, 약국 348곳, 일반영업장 2720곳, 사회복지시설 7곳, 의료부대사업 4곳 등이다.

중수본은 지난해 8월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소독을 한 시설을 대상으로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지난 11차례 지급에서 총 3만2199곳이 1281억원을 보상받았다.

보상 항목은 소독 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기간 영업 손실, 의료기관·약국 회복 기간(3~7일) 또는 정보 공개 기간(7일), 의사·악사 격리로 인한 휴업 손실 등이다.

특히 일반영업장 2720곳 중 77.6%인 2111곳은 ‘간이 절차’를 거쳐 10만원씩 받는다. 간이 절차는 일반영업장에 매출 증빙과 같은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직접 소독 비용 외 영업손실액을 10만원 정액으로 받을 수 있는 절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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