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정치자금 수수’ 원유철 전 의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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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21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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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전 의원이 27일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0.10.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원유철 전 의원이 27일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0.10.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59)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원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원 전 대표는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원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좌관 등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소재 기업인 4명으로부터 뇌물과 청탁비 등 1억8000만원 상당을 직간접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을 6500만원을 받아 부정 지출한 혐의,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모 지역 사업체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수감 중인 전직 보좌관에게 변호사 비용을 내주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타인 명의 기부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45조) 혐의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47조) 혐의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은 알선수재 5000만원 전액을 유죄로 인정,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타인 명의로 기부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엔 벌금 90만원형을 유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 부정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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