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형 비밀누설 혐의’ 이준석 여동생, 서울청 수사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2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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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가족간 굉장한 불화 전해들어"
"정신과 의사 사명 저버리고 비밀 말해"
서울청, 이준석 병역 관련 혐의도 수사

이재명 경기지사의 형의 의료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동생 사건도 서울경찰청이 맡기로 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이어 이 대표 여동생의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배당받았다.

앞서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정신과 의사인 이 대표의 여동생 A씨가 이 지사의 친형을 진료하며 알게 된 사생활을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며 지난달 23일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신 대표는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토크쇼에 출연해 “이 지사의 친형이 이 지사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한다는 얘기를 여동생에게 했다고 한다”며 “가족 간에 굉장히 불화 같은 게 있기는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신 대표는 “A씨는 의사로서 직업윤리를 망각한 채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의료정보와 비밀을 친오빠에게 누설했다”며 “결국 이 대표가 언론과 방송을 통해 2차 누설을 한 점을 볼 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신 대표는 “이 대표가 불법 연수로 장기간 복무를 이탈했다”며 “월 100만원의 장학금과 최신 노트북 등 금품을 받으며 영리목적 활동을 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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