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與 부동산 투기 의혹에 “지도부 논의해 방침 결정”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7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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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형기 절반 넘겨…가석방 대상"
"종부세 상위 2% 부과는 1주택자 세금 조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해 “지도부가 함께 논의해서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권익위 조사 결과 문제가 된 의원들에 대한 조치 계획을 묻자 “저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당 등 고강도 조치를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권익위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밝혀달라고 이첩, 송부한 상황”이라며 “제가 사안을 보고 잘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174명 및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12명, 16건에 대한 투기 의혹 사례를 확인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권익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본인의 소명을 들어보고 미흡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며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탈당 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송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 “현재 구속된 사안은 형기의 반을 조금 넘겼다”며 “현행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반도체 문제와 백신 문제에서 일을 시켜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고민한다면 사면보다는 원래 있는 제도 자체로 누구한테나 국민한테 적용되는 제도 활용이 검토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거듭 가석방에 무게를 실었다.

송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그것을 2%로 제한하면 650억원 정도가 감세된다. 다주택 종부세 대상자의 세액 부담이 엄청 넘어가고 1주택자는 오히려 조금 조정된 것”이라며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올랐는데, 종부세는 아직 현금으로 현실화된 것이 아니라 장부가액에 불과한데 현금으로 내라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상위 2%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일 의원총회에서 상세한 수치가 공개되면 의원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 대표는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경선 연기 논의 제안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되는 것을 지켜보겠다”며 “ 대선기획단 중순 경에 발족시킬 계획이다. 그 때 잘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밝혔다.

당 초선 의원들의 쓴소리가 줄었다는 지적과 관련, 송 대표는 “그건 본인들이 뚫고 나가야 한다”며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투표 조작을 주장했던 민경욱 같은 정치인이나 당내 태극기부대, 탄핵 부당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 그런 점에서 평가받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대표는 “우리 당 초선 의원들도 조금 겁난다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정치를 해서는 클 수가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한 것처럼 큰 새는 역풍을 타고 날아야 되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역류해서 올라가야 된다. 그런 자신 있고 패기 있는 정치를 해 달라고 제가 초선 의원들에게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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