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적법 개정, ‘중국인 특혜’ 우려…국민 목소리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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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8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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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동아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동아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8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과 관련해 “국적법 개정을 통한 중국인 특혜 제공, 정부는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가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 반대의 목소리가 뜨겁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안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단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자녀에게 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가능케 하는 황당한 법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법안을 통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특정 국적의 외국인에게 쏠려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지금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30만 가까운 반대 서명이 올라왔지만 법무부는 지난 26일 국적법 개정 공청회를 강행했다”면서 “심지어 해당 공청회의 패널 모두가 국적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공청회를 하면 찬·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청와대는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듣지 않고 민심과 전혀 동떨어진 주장만 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이쯤 되면 공(公)청회가 아니라 끼리끼리 하는 공(共)청회라는 자조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가의 3요소(주권·국민·영토) 중 하나인 ‘국민’이 되는 요건은 헌법 두 번째 조항에 나올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며 “정부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26일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정안에는 국내 영주권자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수혜 대상의 대부분이 중국인이라고 비판하며 국적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현재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청와대의 답변 기준은 20만 명 이상이다.

법무부는 28일 국적법 개정 논란 관련 브리핑에서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요건을 정한 것”이라며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상자들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사회통합에 용이할 것인가를 고려해 요건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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