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오로지 법리·증거 따라 판단” 박범계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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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2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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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대검찰청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 가운데, 대검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한 합동감찰에는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것은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본인의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닌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중요 참고인인 한모 씨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하게 판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어 “감찰부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면서 “지난번 보고시 이 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법무부에서 요청할 경우 절차적 정의 준수여부와 관련해 녹취록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전에 회의 개최가 공지된 점 등 고려할 사정은 있으나 회의 논의 과정과 결론이 곧바로 특정 언론에 보도되거나 SNS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진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검찰 직접 수사에 있어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은 깊이 공감하며 당시와 현재의 수사관행을 비교·점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합동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지난해 6월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수사정보취득을 위한 수용자 출석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반복조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7일 모해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재소자 김모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재심의 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하지만 19일에 열린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검사장급)들의 재심의에서도 무혐의 결론이 유지됐다.

박 장관은 이에 이날 “이번에 개최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번 회의는 한명숙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 부장회의 결론이 언론을 통해 유출된 경위에 대해 문제 삼았다. 박 장관은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외부로 유출했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형사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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