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최종 결론…법무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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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1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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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뉴시스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뉴시스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21일 대검은 전날 법무부에 이같은 결정을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2일 자정까지다.

전국 고검장·대검 부장들은 지난 19일 11시간 30분 동안 회의를 거쳐 기존 대검 판단대로 재소자 김모 씨를 불기소하기로 의결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 등 14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기소 의견은 2명, 나머지 2명은 기권했다.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2011년 당시 검찰 수사팀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인 재소자 김모 씨 등에게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고 법정 증언하도록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 4월 나오면서 불거졌다.

대검은 지난 5일 회의를 거쳐 “모해위증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대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해당 의혹을 특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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