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보유세 폭탄 현실화… 미국 55세 이상 혜택 강화로 ‘대조’

  • 동아경제
  • 입력 2021년 3월 18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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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끝판왕’인 공시지가 인상이 현실화 되면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노약자를 고려한 현실적인 재산세 정책이 조만간 실행을 앞두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 경기가 최악을 맞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급격한 증세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0%가량 급등한 데다 지난해 인상된 종합부동산세율이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자 127만 명의 보험료도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주택과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된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해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이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모의 분석 결과를 보면 집값이 비쌀수록 세액 증가폭이 컸다. 시세가 10억 원(공시가격 7억 원)이면 보유세는 지난해 123만 원에서 올해 160만 원으로 30% 증가한다. 반면 시세가 21억4000만 원(공시가격 15억 원)이면 보유세가 지난해 520만 원에서 올해 745만 원으로 44.1% 오른다.

이에 반해 캘리포니아주는 현실적인 재산세 정책으로 환영받고 있다. 55세 이상 주택소유주에게 재산세 이전 혜택을 주는 법(이하 Prop. 19)의 시행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Prop.19는 주택소유주 중 55세 이상, 장애인, 산불 또는 자연재해 피해를 본 주택소유자가 현 주택의 시가와 같거나 더 비싼 집으로 이사하더라도 재산세를 동일하게 이전하거나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주요 골자다. 취약 계층인 시니어와 장애인은 물론 산불과 자연재해 이재민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취지가 지난해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졌다.

Prop. 19 시행 이전까지는 주민발의안 60과 90에 따라, 55세 이상 주택소유주는 일생에 한 번, 주택을 판매한 가격보다 집값이 같거나 소폭 높은 집으로 이사하더라도 전에 살던 공시지가대로 재산세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주민발의안 19는 5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를 가진 주택소유주의 세제 혜택 활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렸다.

이전에는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주가 집을 매각한 후 2년 이내에 구매한 새집의 가격이 이전 집과 비슷하거나 더 낮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Prop. 19는 비싼 집을 사더라도 일정 부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국내에서도 서초구가 ‘반값 재산세’ 등 세금 감면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서초구는 재산세 환급을 추진하며 서울시와 각을 세우다가 대법원의 집행정지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은희 구청장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세금 완화가 필요하다”며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서울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돼 불공정한 주택공시가격에 대하여 전면 재조사 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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