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등 재이첩 여부 아직 결정 못해
"12일 인사위 이후 면접진행 속도낼 것"

김 처장은 9일 오전 9시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위법 논란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선발이 완료되는 4월까지 사건을 갖고 있다가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지금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규원 검사의 다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으로부터 혐의 인지 통보가 왔는가라는 질문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어느 시점을 인지로 보느냐라는 부분에 대해 그동안 이견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만약 해당 사건도 공수처로 이첩되면 김 전 차관 사건과 함께 검토할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그렇다. 당연히 관련 사건이다”고 대답했다.
이 밖에 오는 12일 검사 선발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면접전형 등의 일정을 보고한 후 가급적 빨리 선발을 마치겠다는 게 김 처장의 구상이다.
김 처장은 “최대한 당겨서 검사 면접을 하겠다”면서 “3월 중에 가능하다면 3월 중으로 임명을 끝낼 수 있도록 관심사가 된 사건들이 있지 않느냐. 공수처가 빨리 수사를 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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