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소위, ILO 협약 비준안 모두 의결…與 2건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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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19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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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8/뉴스1 © News1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8/뉴스1 © News1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이 모두 통과됐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ILO 핵심협약 29호·87호·98호 비준안 3건이 모두 의결됐다.

이 가운데 ILO 핵심협약 29호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에 대한 협약 87호와 98호는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해당 비준동의안 3건은 오는 22일 예정된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들어간다.

ILO 핵심협약은 노동 조건의 ‘글로벌 표준’으로 불린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 중국과 브루나이 등 7개국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두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민주당은 유럽연합(EU) 등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외교적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고 봤다.

앞서 김영호 민주당 의원(법안심사소위원장)은 지난 18일 뉴스1과 통화에서 해당 비준동의안 3건에 대해 “국익을 우선하는 법안이라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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