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조현병 앓아…범행 당시 심신미약"
건물주 집 주방·안방 타…피해액 620만원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55)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하면서 그 기간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며 “자칫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해 감경을 시행한다”며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소재 자신의 주거지 주방과 안방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하 1층 거주자로, 해당 다세대 주택(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주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의 주거지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쓰레기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은 가스레인지 뒤쪽 벽면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안방으로 이동해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바닥에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안방 바닥에도 불이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건물 일부가 타 수리비 약 62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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