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건물 태울뻔한 조현병 50대…1심 “심신미약 감경”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20일 0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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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혐의 건물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1심 "조현병 앓아…범행 당시 심신미약"
건물주 집 주방·안방 타…피해액 620만원

자신 소유의 다세대주택 건물 지하에 거주하면서 집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고 봤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55)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하면서 그 기간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며 “자칫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현병이 범행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를 변제해 피해자가 더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 사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해 감경을 시행한다”며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소재 자신의 주거지 주방과 안방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하 1층 거주자로, 해당 다세대 주택(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주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의 주거지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쓰레기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은 가스레인지 뒤쪽 벽면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안방으로 이동해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바닥에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안방 바닥에도 불이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건물 일부가 타 수리비 약 62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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