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A(40대)씨와 손님 B(3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유흥주점을 불법으로 영업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시던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붙잡았지만 나머지 손님들은 모두 도주해 추적하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유흥주점 측이 나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해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일부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에서는 촬영이나 신고 등을 우려해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미추홀구로부터 사건을 접수받아 수사를 시작했다”며 “유흥업소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손님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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