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8년형을 받은 김모씨(58)와 그의 변호인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인도를 침범, 가로등을 쓰러뜨려 주변에 있던 여섯 살 아이를 숨지게 하고 70대 행인을 다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12일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유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사와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아직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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