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TBS ‘#1합시다’,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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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9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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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소속 유승수 변호사(왼쪽)와 정우창 미디어국 팀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어준·주진우·김규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TBS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 온 “‘100만 구독 캠페인’ #1합시다” 캠페인이 사전선거운동 위반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021.1.5/뉴스1 © News1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소속 유승수 변호사(왼쪽)와 정우창 미디어국 팀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어준·주진우·김규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TBS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 온 “‘100만 구독 캠페인’ #1합시다” 캠페인이 사전선거운동 위반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021.1.5/뉴스1 © News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TBS의 유튜브 구독자 100만 만들기 캠페인인 ‘#1합시다’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지난 8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당 캠페인은 방송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TBS에서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시점에서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선관위는 TBS가 이미 저지른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문제의 행위에 대한 조사방법이나 종결 판단 근거에 대해 밝히지 않아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부추긴다”며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선관위의 편향 의혹에 대해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해당 캠페인에 대해 “민주당의 기호인 1번을 홍보하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으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지상파 방송의 본분을 잊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지난 5일 대검찰청에 해당 캠페인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캠페인은 방송인 김어준·주진우씨와 배우 김규리씨 등이 동영상에 출연해 “일(1) 해야돼”, “일(1)하죠” 등의 말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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