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文 대통령에 서신 “전단금지법, 통일 수단 스스로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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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5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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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0.12.13/뉴스1 © News1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0.12.13/뉴스1 © News1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서한을 청와대에 보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부당성과 위법성에 대한 정부의 실효적 조치를 요구했다”며 문 대통령에게 발송한 서신 전문을 공개했다.

그는 서신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문화력, 즉 소프트파워(연성권력)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강력한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진 정부로서 접경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감한다”면서도 “현행법으로도 휴전선 일대의 대북 전단 살포 통제가 가능함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까지 개정하면서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일을 자행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동감할 수도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서신과 함께 발송한 정책자료집을 언급하며 “대통령님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 법이 법리적으로 얼마나 모순되는 법인지 쉽게 이해하실 것이라 사료된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북한의 협박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 이는 다시 북한의 새로운 협박과 공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간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태 의원은 전날(4일)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서한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을 외부세계로부터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이 법의 철회를 이끌어내 앞으로도 북한 주민의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 본회의에서 24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안) 끝에 여권 단독으로 표결, 통과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30일 시행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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