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두관·유시민 강요미수 혐의 고발 …“최해성 총장에 회유성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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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9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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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스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스1
시민단체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했다는 혐의에서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9일 오전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총장은 지난 3월30일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난해 9월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회유성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총장에 따르면 이날은 조국 전 장관이 최 전 총장과 통화를 하며 ‘표창장 발급을 정 교수에 위임했다고 말을 해주고 보도자료를 배포해달라’고 요청한 날이다.

당시 최 전 총장은 “(유 이사장이) 노골적이지 않지만 ‘웬만하면 위임했다고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날 김 의원으로부터 ‘웬만하면 (정 교수 측이) 이야기하는대로 해주면 안 좋겠느냐’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사실도 증언했다.

법세련은 최 전 총장이 조민씨가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준 일도, 주라고 결재한 일도 없다”고 밝히자 교육부가 동양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여권에서 최 전 총장의 허위학력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 전 총장이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의 허위사실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한 불이익이 초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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