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북한 보위사 직파 간첩’ 누명 피해자 무죄 확정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25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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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장경욱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홍모씨. 2014.9.5/뉴스1 © News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장경욱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홍모씨. 2014.9.5/뉴스1 © News1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으로 탈북자를 가장해 국내에 잠입했다는 누명을 쓰고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홍씨는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2014년 3월 기소됐다. 또 탈북자로 가장해 국내에 잠입, 탈북자의 동향을 탐지한 혐의도 받았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홍씨는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약 6개월간 수용되며 국가정보원(국정원) 조사관들로부터 허위자백을 하라는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검찰은 홍씨 자백을 바탕으로 2014년 홍씨를 보위부 직파 간첩이라며 구속기소했다.

1심은 “이 사건에서는 홍씨의 자백이 유일한 직접 증거”라고 전제하면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국정원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해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 고지 등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모두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홍씨가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홍씨가 작성한 반성문도 “구체적인 내용없어 이런 사실만으로는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옳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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